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PC방 10대 여종업원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차를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볼 때 강간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버지가 몰랐다면 A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고소인의 진술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밤 9시 쯤 경기도 의정부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 17살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하고,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