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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전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7.15 10:21


대법원2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09년 11월 제1회 중구 충무골프회장배 골프대회 참가자를 태운 버스에 올라가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탑승자와 악수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2006년~2010년 중구청장에 재직했으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