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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매매 권리금 '뻥튀기'…보육은 뒷전

박세용 기자

입력 : 2011.07.14 21:20|수정 : 2011.07.18 19:14


<8뉴스>

<앵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어린이집들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매매를 성사시켜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가 판을 치고,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에는 억대의 권리금까지 붙어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자연히 비싼 돈 주고 어린이집 산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 식비, 교육비 줄여서 권리금 뽑으려고 하겠죠.

어린이집 매매 실태를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이뤄진 어린이집 매매는 1500건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불황 속에도 2년 동안 50% 이상 급증한 겁니다.

1년새 원장이 2번 바뀐 어린이집이 100곳이 넘었고, 7곳은 원장이 3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어린이집의 권리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아이 40명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권리금은 최대 2억원.

어린이집의 아동 숫자, 즉 아이 한 명 한 명이 권리금으로 계산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 약속했던 돈이 5000만원이지만 아이가 한 명이 빠졌으면, 거기서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감액하고 드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권리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린이집 원생 숫자를 뻥튀기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한 권리금을 충당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 보육시설 매매와 인가증 변경에 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자가 권리금이나 보조금 챙기기에만 신경쓰다보니 정작 중요한 원생들에 대한 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급식이나 시설이 부실해지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제일,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