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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안가져왔는데…" 돈 빌려 줄행랑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7.14 19:58|수정 : 2011.07.14 20:12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속여 돈을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송파구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퇴원비 3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돈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식점 주인, 택시 기사 등 모두 22명에게 3천2백여만 원을 빌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액 피해에 수사절차가 번거로워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서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