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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얼마 전에 정부가 만 5세 어린이의 보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만 2세까지는 아이 1명에 월 11만5000원에서 36만1000원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39만4000원까지 추가로 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1명에 대해서 최대 7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두 세금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주는 이 지원금이 지금 줄줄 새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뉴스 인 뉴스에서는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지원 받아서 배불리는 어린이집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아이를 둔 이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8개월 전부터 다니는 걸로 등록돼 있었던 겁니다.
[이OO/경기도 파주시 :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아이가 거기 다니질 않았는데 왜 지금까지 등록이 돼 있고….]
이 어린이집은 둘째가 다니던 곳이었는데 셋째까지 멋대로 등록한 겁니다.
입소서류를 낸 적도, 보육료를 낸 적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등록된 어린이 숫자만큼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 1명 당 최대 7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보조금의 80%는 보건복지부, 20%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이모 씨의 셋째 아이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은 8개월 동안 2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원생을 허위등록하거나 출석일수를 조작해 단속된 어린이집은 지난해에만 모두 1099곳, 환수한 보조금만 68억원에 달합니다.
적발 건수와 환수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이의를 제기하자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퇴소 처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진작 처리를 했을 텐데….]
단속 기관인 파주시청도 웬일인지 이 어린이집 편을 들었습니다
[파주시청 관계자 : 사진이 있어요. 보육시설에서 활동한 사진. 어쨌든 한 번이라도 간 것은 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이 씨는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셋째와 함께 찍은 사진일 뿐, 셋째는 다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적발이 돼도 6개월 운영정지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어서 불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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