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애플코리아, '위치정보수집' 위자료 첫 지급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7.14 17:10|수정 : 2011.07.14 17:10

동영상

<앵커>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국내 처음으로 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법은 지난 4월26일, 아이폰 사용자 김형석 변호사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애플코리아측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코리아측은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난달 27일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은 것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에도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 수준으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