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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10억 이상 해외계좌 집중 조사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7.14 12:28|수정 : 2011.07.1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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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달 말로 끝나면서 국세청이 하반기에는 10억 원 이상 해외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들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10억 이상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계좌 개설 배경과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