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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이버테러 미 해커에 18년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1.07.14 09:18


미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이웃 주민의 무선인터넷망을 해킹해 괴롭혀온 40대 해커에게 1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해커는 해킹한 무선인터넷망으로 가짜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아동 포르노물을 게시하고 이를 회사동료에게 전송하는 한편 정치인에게 협박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1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해커는 새로 이사 온 옆집 부부의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다가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차원에서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아돌프가 이웃집 부부에게 보복차원에서 계산된 테러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은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돌프의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