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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넘어져 들통에 화상, 식당주인 배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7.14 09:01


식당에서 신발을 신으려다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놓인 들통을 쳐 끓는 물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식당주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29살 박 모 씨와 그 부모가 식당주인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씨는 박 씨 등에게 모두 천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더라도 식당주인에게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 씨가 난로 위 들통을 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권 씨의 책임은 1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권 씨의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신발을 신다 넘어져 옆에 있던 난로 위 들통을 팔로 쳤고, 들통에 담긴 끓는 물이 쏟아져 다리와 몸에 3도 화상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