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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못 줘" 성형외과 횡포…규정마련 건의

정연 기자

입력 : 2011.07.13 20:28|수정 : 2011.07.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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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근시교정 수술 못지않게 방학과 휴가철이 되면 인기가 높은 수술이 성형수술입니다. 그런데 수술 계약금을 받고 예약이 취소되면 돌려주지 않는 병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전에 수술비의 일정액을 계약금으로 요구합니다.

보통 수술비의 10~20%를 받지만, 절반을 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상담직원 : 예약금을 반 정도는 걸어 주셔야 돼요. 이것(수술비)에 반이니까 110만원 정도 걸어주시면.]

그런데 사정이 생겨 수술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예약한 임모 씨.

바로 다음 날 취소했고 수술 날짜도 열흘이나 남았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모 씨 : 저 때문에 그때 다른 고객들 예약을 못 받아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기에 하루도 안됐는데 어떤 손해를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만도 최근 3년 새 700건이 넘습니다.

수술예약카드에 적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건 병원 횡포라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입니다. 

[윤미경/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 : 소비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일단 없고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 계약이나 환불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