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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선교 의원에 15일 출석 통보"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7.13 17:54


국회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오는 1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와 접촉한 인사 등을 조사하고 한 의원의 보좌진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KBS 장 모 기자에 대해서도 1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