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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숙소 무단방문·밀폐공간 면담 금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7.13 13:27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정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간,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이행하고 세부 실행 메뉴얼을 제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헌장과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지도자가 합리적 이유없이 선수를 집단에서 격리하지 않아야 하고 선수 숙소를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면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