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냉동바 지락살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를 받는 조모(52)씨의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 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조 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냉동바 지락살을 구입해 박스를 바꾸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유통기한이 2009년8월1일까지인 냉동바지락살의 박스를 교체 한 뒤 '제조일 2010년 10월22일,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이라고 쓴 스티커를 붙 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냉동바지락살 1박스를 6천300원에 구입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박스당 2만1천 원에 판매함으로써 약 2천940만 원의 차익을 노렸다고 부산청은 설명했다.
부산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하기 직전 적발됨으로써 시중에 판매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