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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유기한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7.12 14:46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8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10개 손가락 지문을 모두 제거했고, 3일간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두고 다니며 유기한 점은 피의자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결별을 거부하는 내연녀를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