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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편법 증여 4천595억원 추징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7.12 14:33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천 595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렇게 세금 한 푼 안내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기업인과 대자산가의 편법.탈법 행위에 대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사실상 편법 상속과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성과를 올렸지만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 특별세무조사 결과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차명재산 보유, 재산 해외반출과 허위서류 작성 등 기업체 사주와 대재산가들 사이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부 세습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유명 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 매각자금으로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고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을 싼 값에 파는 등 2천 500억원을 탈루했다가 증여세와 법인세 등 97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