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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경관' 관련 인천경찰청 압수수색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7.12 03:17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인천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검은 11일 저녁 6시부터 강력부 수사관 14명을 인천 경찰청에 보내, 최근 검찰에 구속된 A 경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A 경사의 근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는 대로 분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