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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여성도 부인에 위자료 줘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7.11 17:37|수정 : 2011.07.11 18:12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부인 A 씨가 단란주점 운영자인 남편 C 씨와 만나던 여종업원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B 씨는 C 씨와 함께 천3백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며 부인 A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귄 남성이 A 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파탄 정도가 심해졌으며, 그로 인해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남편과 B 씨가 동침하려는 것을 경찰과 확인한 뒤 이혼 및 위자료지급 소송을 냈으며, 남편과는 지난 1월 조정이 됐으나 B 씨와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 절차를 밟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