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들이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양시 등 기관 7곳은 국내 기업이 수익률 보장 조건으로 해외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투기업에 임대료 천2백여억원을 감면해 주거나,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를 해도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모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