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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후보단일화 효과 제한' 선거법개정 추진

정영태 기자

입력 : 2011.07.11 09:51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모든 선거 홍보물에 해당 후보의 소속 정당을 밝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야권 단일후보라는 부분만 강조해 표를 얻으려는 행태는 책임정당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속정당의 표기 규정을 신설해 선거벽보와 현수막, 어깨띠, 공약집과 유인물 등 모든 홍보물에 후보의 소속 정당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