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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대 편입' 44억원 사기 일당 구속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10 11:5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의대에 편입시켜주겠다고 속여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잡지사 대표 49살 김모 씨와 직원 55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자녀를 모 대학 의대에 편입시켜주고, 졸업 후 교수에 임용시켜주겠다며 64살 최모 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게 걸쳐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대학 직원과 짜고 편입 확약서 등 가짜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