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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면직 소송 위증' 국정원 전 직원 무죄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7.09 12:46


국민의 정부 초기 대량면직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복직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박 모씨와 50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증언은 국정원이 무보직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정 패소판결을 받은 면직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박씨 등 직원 2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