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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수사청탁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7.08 23:10


인천지법은 수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43살 A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백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며 범죄와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외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5월 인천의 모 폐기물업체 대표 51살 B씨로부터 경쟁업체의 과실에 대해 수사해 형사처벌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8백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9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A 경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