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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대전화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고액 체납자들에게 밀린 요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통신비 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못냈다고 신용불량자되는 건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가계빚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대책까지 나왔겠습니까만, 통신사들은 고민입니다.
뉴스 인 뉴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
지난 2월 사업이 망해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낼 처지가 됐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 : 먹는 것은 굶어도 되는데 휴대전화 안 되면 당장 생활을 못하니까, 돈을 빌릴 경우에는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김 씨처럼 휴대전화 요금 연체액이 10만 원을 넘어 이용이 정지된 사용자는 220만 명.
액수로는 1조3900억 원에 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줄여주는 것처럼, 통신요금도 50만 원 이상 밀린 140만 명에게 체납액 일부를 덜어주는 방안을 통신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줄여준 적은 있지만 통신비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연체료는 면제해주고 원금도 일부 감면해주면 체납자들은 최대 3년에 걸쳐 분납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조장 등을 이유로 달가워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비공식적인 의사 타진은 있었지만 공식적 제안을 받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 후 전산 개편 작업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이른바 '통신비 워크아웃'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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