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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밀려 신용불량자?…체납요금 감면 추진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07.08 12:21|수정 : 2011.07.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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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요금이 많이 밀린 체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나눠내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하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추진중인 '통신워크아웃제'는 이동통신 요금이 많이 밀려 사용이 정지된 체납자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나눠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휴대전화 요금 체납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제도 도입 이유입니다.

신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합의를 보는대로 이르면 10월부터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채무를 최장 3년에 걸쳐 나눠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신비 연체가 10만 원을 넘어 사용이 정지된 사용자는 220만 명이고, 이 가운데 60%인 140만 명 정도가 50만 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지난해말 기준 휴대전화 요금 누적 체납액은 모두 1조 39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금융기관 채무 5억 원 이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도 일부 깎아주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있었지만 통신비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