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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딸 키우면서 지적장애 10대 성추행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7.08 11:18|수정 : 2011.07.08 11:40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지적장애 1급인 딸 2명을 키우면서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지적장애 2급인 16살 A양의 몸을 만지고, 같은 해 8월에는 A양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