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15남북공동실천연대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국 '청춘' 대표 38살 윤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정부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의 정기대의원 대회에 중앙위원으로 참석해 북한의 대남선전노선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는 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모란봉 등 북한 가요와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가요를 게재하고, 선군정치의 이해 등 이적 서적을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