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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결제하겠다며 거스름 200만원 챙겨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7.08 09:12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식값을 수표로 내겠다며 배달시킨 뒤 거스름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50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서울 면목동의 한 야식 전문점에서 만 2천 원짜리 치킨을 주문한 뒤 배달원이 준비해 온 거스름돈 8만 8천 원을 챙겨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38차례에 걸쳐 모두 2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10만원권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음식 주문을 한 뒤 배달원이 도착하면 일단 거스름돈을 받고 수표는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받아 가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