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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티맘' 위증혐의 징역형 선고

정유미 기자

입력 : 2011.07.08 02:22


미국에서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티 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순회재판소의 페리 판사는 25살 앤서니에게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페리 판사는 그러나 앤서니가 지난 3년간 구속 복역해온데다 좋은 태도를 보여온 점을 감안해 이르면 이번달 말에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사건의 배심원단은 앤서니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리면서 거짓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내렸고 이번 판결은 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페리 판사는 또 앤서니의 위증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1천 달러의 벌금형도 선고했습니다.

앤서니 재판은 지난 2008년 6월 그녀의 두 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뒤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검찰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겼던 앤서니가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앤서니의 변호인단은 케일리가 집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