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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자치단체 관련 기관 겸직 못한다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7.07 16:05|수정 : 2011.07.07 16:28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사회복지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기관의 대표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이 해당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 등의 대표나 임원,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