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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겁탈하려한 사위에 중형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7.07 13:55


수원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장모와 부인 등이 석방을 탄원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집 건넌방에 자고 있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장모가 반항하며 달아나자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