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고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20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9억7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당시 재판에서 9억7천여만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보좌관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이라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한씨가 자신의 허위 증언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 출소 후 사업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