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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테크노마트 강제 퇴거명령 해제

박원경 기자

입력 : 2011.07.07 10:18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3일간 퇴거명령이 내려졌던 강변 테크노마트에 대한 강제 퇴거명령이 오전 9시부로 해제됐습니다.

서울 광진구청은 이틀간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전 9시부로 퇴거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대신 흔들림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건물 곳곳에 진동 계측기를 설치하고 3개월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진동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판매동 11층 4D 영화관과 업무동 12층 피트니스 센터의 사용은 당분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