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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기업에 담합 벌금 '1조7천억 원'

입력 : 2011.07.07 05:14

벌금 상위 10개사 중 韓기업 4곳…예방 필요


미국 정부가 카르텔(담합)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 규모가 1조7천억원에 달하고 벌금 상위 10개사 중 한국 기업이 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순종 카르텔조사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주최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 카르텔 예방 설명회'에서 미국 경쟁 당국이 카르텔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DRAM 반도체, 항공화물 운임, LCD 가격, 컴퓨터용 브라운관(CDT) 가격 등의 카르텔 제재를 받았고 12명의 임직원이 금고형을 받았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임직원들도 있다.

김 국장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 카르텔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강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과 함께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의한 민사소송 등을 감수해야 해 국제 카르텔에 대한 위험 부담이 큰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르텔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경쟁사 임직원과 만나지 말라"면서 "단순한 정보 수집 목적의 접촉도 처벌받을 소지가 있으며 담합할 경우 경쟁사가 배신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모임은 물론 사업자단체 모임에서 가격 등에 대해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당부했다.

김 국장은 "카르텔 혐의가 적발되면 카르텔에 참여한 경쟁사보다 먼저 리니언시 프로그램(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아놀드 앤드 포터 로펌의 제임스 쿠퍼 변호사와 김용상 변호사는 "카르텔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전문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관련 문서와 서류를 잘 보존하는 한편 미 법무부와 접촉해 문서 제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은 또 "상황을 고려해 리니언시 프로그램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다른 조사 기업의 변호사들과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의 포셔 브라운 검사는 자국 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정책 방향, 절차, 유형 등을 설명했다.

지난 5월 유럽에서 설명회를 했던 공정위는 뉴욕에 이어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도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정경쟁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삼성, LG, SK, 한진, 두산 등 50여개 업체의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