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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OJ 심슨?…딸 살해 혐의 '무죄' 논란

남정민 기자

입력 : 2011.07.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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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2살 난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여성이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법제도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배심원단은 케이시 앤서니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무죄 평결에 법정은 술렁이고, 앤서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변호인을 껴안습니다.

재판은 지난 2008년 6월, 앤서니의 두 살배기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딸은 여섯 달 뒤, 집 근처 숲 속에서 테이프로 입과 코가 막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19살에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앤서니가 딸의 실종 신고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파티를 즐겼다며,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폴 캘런/전직 검사 : 어떤 엄마도 두 살짜리 아이가 실종됐는데 파티에 참석하거나 문신을 새기지는 않죠.]

앤서니의 차에서 나는 시신 썩는 냄새와, 시신 머리카락, 그리고 방부제가 정황증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딸을 왜 살해했는지 범행동기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을 받을 뻔 했던 앤서니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위증혐의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로슨 라마/플로리다주 변호사 : 여러 증거들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죄 평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TV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아내를 살해하고도 무죄를 받았던 OJ 심슨 사건이 재연됐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