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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 안한다"…구조안전 보장 못해

정연 기자

입력 : 2011.07.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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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해양부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논란이 돼 온 수직 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성과 주거환경, 재건축과의 형평성이 이유입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5개월간의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공동 주택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와 건설사들은 수직 증축과 가구수의 10% 이상의 일반 분양을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 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하면, 용적률 제한과, 초과이익 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있는 재건축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적률이 크게 늘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을 불허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활성화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