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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검사장 면직 취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06 11:0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이른바 '검사 스폰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한 전 검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현금 백만원을 받은 부분과,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백만 원 정도에 불과해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140만 원 어치의 식사와 향응, 그리고 현금 1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