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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방수페인트 작업 폐암발병, 산재 인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06 09:41|수정 : 2011.07.06 09:58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12년간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하다 폐암에 걸린 57살 최모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흡연자인 최 씨가 10 년 넘게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하실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우레탄 방수페인트 작업을 했다"며 "최 씨의 업무와 폐암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방수시공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최 씨는 지난 2004년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