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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른 표고버섯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시장에서 팔리는 마른 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6개 제품이 기준치인 kg당 0.03을 초과해 이를 폐기하고 유통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황은 많이 섭취하면 호흡곤란이나 천식, 만성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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