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에서 작업하거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할 때 안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 냉동창고 등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땐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이삿짐 리프틑 사용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장비인 '고소 작업대'에는 정량 하중을 표시해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로 세척 작업을 할 경우엔 조명등 밀봉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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