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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파워블로거 상거래 행위 관리강화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7.05 16:23


국세청이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공정위 등 관련부처에 제기돼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인터넷 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 등록도 하지않고 특정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와 뒷돈 등을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공문을 보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개설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라"고 권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