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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레미콘만 공공기관 납품" 효력유지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05 16:21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공공기관이 조달한 계약에 중소기업 레미콘만 입찰하도록 한 정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11개 대기업 레미콘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레미콘은 지난 1982년 이후 근거 법률은 바뀌었어도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반복해서 공고가 이뤄졌다"며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일정한 계약에서만 입찰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기업 레미콘 회사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를 통해 레미콘을 대상품목에 포함시켰고, S사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사는 해당 공고로 인해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