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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습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송인호 기자

입력 : 2011.07.05 14:18


내년부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등지에서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 만원의 벌금을 물게하도록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지금보다 형량을 두 배 이상 늘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임대 점포의 운영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이 점포의 실질적 소유주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해 원산지 표시의 관리 책임을 확대시켰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