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시장에서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공룡'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지마켓과 이베이옥션간 합병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지마켓 주식 99.9%를 취득해 계열사 관계였으나 지난 3월 합병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이미 모자관계인 만큼 사업자수나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9년 86%에서 지난해 72%로 줄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는 5%에서 21%로 높아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