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는 차량 뒷문을 열어 상습적으로 동전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크지 않고 총 5차례 범행 중 4차례는 미수에 그쳤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에서 주차된 차량의 뒷문을 열어 7천원 가량의 동전을 훔치고 같은 날 4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며칠 동안 굶어 어쩔 수 없이 동전을 훔친 만큼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