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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약품 섞어 쇠고기 육포로 둔갑

장훈경 기자

입력 : 2011.07.05 13:47|수정 : 2011.07.05 17:01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돼지고기와 화학약품 등을 섞은 불량 쇠고기 육포를 유통해 수 십억 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의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포'를 시중에 공급해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가 쉽게 썩고 냄새가 나는 걸 막기 위해 천식, 피부병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방부제를 첨가하고 알레르기성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색소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