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비지가 직접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사로, 올해 평가 대상은 지난해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평가 항목은 공동주택 내, 외부 품질과 안전시설, 하자 처리 등입니다.
평가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LH와 한국감정원 등 평가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