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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 잃은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07.05 12:01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집을 잃은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임시 거처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대상은 임차주택의 경매나 산사태 등으로 주거지를 잃은 2인 이상 가정으로, 임시거처에선 기본관리비만 내면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와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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