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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조폭' 처벌 국제기준 맞게 개정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05 10:24


인신매매와 범죄단체 조직, 도박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 조항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세계주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처벌하는 현행 법조항을 손질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지난 2000년 우리 정부가 서명한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비준을 위한 이행입법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