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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무상급식연대 대표 항소심도 벌금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05 10:26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52살 배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이 선거법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법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무상급식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이전부터 활동을 통해 직영급식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두 달 동안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