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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자가 2400%?'…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7.0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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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이자가 2400% 원금의 24배가 넘는다면 이 건 그나마 말이 좋아 고리채지 범죄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장한 젊은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삿대질을 하며 한참을 얘기하다 상대가 항의하는 듯하자 갑자기 어깨를 밀칩니다.

지난 2월 42살 박 모 씨가 대부업을 하는 이 남자에게 오백 만 원을 빌렸는데, 연 207퍼센트의 고리를  감당하지 못해 협박을 당하게 된 겁니다.

[박모 씨/피해자: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신용 불량으로) 은행권에서 거래를 못 하게 돼서요. 미소 금융 같은 혜택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39살 양 모 씨도 이자를 제 때 갚으라는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4월 세탁 공장에 지급해야 할 돈이 급해 100만 원을 빌렸는데, 연이율이 무려 1천95퍼센트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3개월간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검거된 사범은 모두 126명.

연이자의 법정 한도는 최대 39퍼센트이지만, 이들은 113%에서 2433%까지를 이자율로 정해 모두 7억 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모 씨/피의자: 실제 제때 갚는 사람은 30% 되고, 돈이 다 회수 되는 거 합해도 70~80% 수준이에요. 그래도 워낙 돈이 되니까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